자비의 특별 희년 관련 전대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자비의 특별 희년 (Jubilee of Mercy, 2015.12.08~2016.11.20)를 맞아,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만나는 참된 시간이 되도록 전대사를 수여하였습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 대사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서한, 2015.09.01.) 이에 근거하여 전대사 수여 지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라 현세와 사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잠벌(暫罰, poenatemporalis)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죽은 이들을 위해서 대리기도(代理祈禱, suffragium)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 2015년 12월 8일(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2. 우선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3.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를 하고
4. 로마의 네 교황 대성전에 있는 성문(聖門) 또는 교구 지정 순례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①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고,
② 신앙 고백(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하며,
③ 교회와 온 세상의 선익을 위하여 교황님이 마음에 담고 있는 지향으로 기도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구 지정 전대사 순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 또는 교구 내의 순례지를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병자와 노인들은 전대사를 지향하며 병자영성체를 함으로써,
또는 그것마저도 어려울 경우 평화방송을 통한 방송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수형시설에 수감된 형제, 자매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시설 내에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함으로써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참조
① 전대사를 받는 날 기준으로 직전 8일 이내에 받은 고해성사는 유효합니다.
② 한 번 영성체함으로써 한 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기에 같은 날 두 번 영성체 하였다 하여 두 번의 전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③ 교황님께 사죄가 유보된 죄가 아닌 이상, 고해성사를 통해 그 죄가 사해집니다.
특히 낙태죄를 범한 이후, 온전한 고해성사로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은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보속(참회 피정 참석, 특별 헌금, 미사예물 봉헌 등)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④ 자비의 특별 희년 동안 특히 고해소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고해사제와 참회자 모두의 성실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먼저 참회자는 자신의 모든 대죄에 대하여 충분히 성찰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 없이는 고해소에들어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해사제 역시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한 고해성사 시간을 배려하며 형식적인 훈화와 사죄경,
꾸짖거나 무안을 주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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